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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명의로 만든 정기예금통장 - 자녀 증여세 부과할수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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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명의로 만든 정기예금통장 - 자녀 증여세 부과할수도

CoinNuri 2020. 4. 9. 05:00



미성년자 명의로 만든 예금통장 - 자녀 증여세 부과될수도






1년전에 이차명(가명)씨는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 통장으로 각각 5,000만원을 입금해두었다.

그런데 얼마전 뜸금없이 세무서에서 자녀들의 명의로 된 정기예금통장에 들어있는 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게됐다.

안내문은 미성년자의 자녀들의 정기예금통장에 들어있는 5,000만원은 큰돈이니 출처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 미성년자 자녀의 정기예금통장에 입금 시점에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



차명계좌는 아직까지도 오랜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됐지만 납세자는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예금 계좌를 통해 자금을 분산한 사실을 정부에서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차명계좌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증여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단순히 차명계좌가 아니라 증여를 한 것이라는 정확한 증거를 입증해야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랜 관행이 올해 1월부터는 세법의 개정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명재산을 보유하는 시점에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명의자는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납세자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세법은 올해 1월에 이루어졌지만 이전에 이루어진 입금 차명계좌에 대한 금액도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는 증여세에 대해서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15년동안 증여세를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차명계좌에 있는 금액을 함부러 인출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

당초에 차명계좌에 있는 돈이 실제 본인 소유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차명계좌의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과세당국은 차명계좌를 앞으로 사후관리를 실시 예정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서 차명계좌로 분류되는 경우 차명재산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국세청은 차명재산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국세청은 사후관리를 통해서 차명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 여부를 파악하게 되고 실명전환 여부등을 정확히 파악하게 된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은 바로 증여세가 부과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이 대폭 낮아졌다.

작년까지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이상으로  바뀌게 된것이다.

이를 통해서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금 및 가산세에 대한 부담도 늘어난다. 

누락되지 않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샐수 있는 돈을 바로 잡는 것도 재테크에 필요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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